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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승 코레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나 사장은 담담한 모습으로 변호사와 함께 비공개로 이루어진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참석했다. 나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이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2~3일 뒤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