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회장·삼성 고위 관계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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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연금이 2015년 발생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소송의 피고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하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 및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법적 대응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되어 첫 소송가액으로 5억1000만원이 제시됐다.

 

다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과정에서 피해 금액의 정확한 추산을 위한 전문가 감정을 거치면서 청구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이 주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는 합병비율 결정 과정에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던 주요 주주로서, 합병 과정에서의 저평가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가 정권의 외압 아래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앞서 여러 야당 의원들은 세금 낭비 및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과 같은 심각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줄곧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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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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