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6 15:00:48
  • -
  • +
  • 인쇄
법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6조원대 철근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공정거래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8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담합 사건을 파악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주요기사

[단독] 코오롱글로벌, 대한항공 엔진공장 증축 폐기물 ‘불법매립’…”25톤 트럭 500대분”2025.10.25
[현장] NHN, 3년새 계열사 86개→66개로 축소…추가 구조조정 이어져2025.10.25
SK하이닉스, HBM4 양산 박차…내년 1분기 번인 테스터 도입2025.10.24
영풍 "원아시아 대표, 개인회사 빚 갚으려 펀드자금 빼돌려"2025.10.24
크래프톤, ‘딩컴’ 닌텐도 스위치 실사 트레일러 공개2025.10.2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