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지원' LS그룹, 대법서 과징금 부과 확정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5:21:54
  • -
  • +
  • 인쇄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대법원이 LS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LS니꼬동제련, LS, LS글로벌, 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LS그룹이 2006년부터 계열사 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그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부당지원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189억2000여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는 피고 주장과,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103억6400만원)은 전액 취소됐고, LS에 대해선 과징금 111억4800만원 중 78억2200만원을, 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1600만원 중 7억36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반면 LS전선에 부과된 30억30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인정됐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맞게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해 빠른 시일 내 과징금을 재부과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호텔롯데, 해외 법인 실적 공시 오류...순손익 부호 뒤바뀌어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