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특금법 위반 제재 수순…'3개월 영업 일부정지' 가닥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4-09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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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 전 단계로,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코인원은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 업무를 제한받게 됩니다.  

기존 이용자의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고객 유입과 사업 확장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에도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두 거래소는 해당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는 9일 예정된 두나무의 1심 선고 결과가 코인원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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