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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려아연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고려아연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판결과 관련해 영풍 및 MBK파트너스 측이 법원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30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9일 법원이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과 관련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판단은 지난 3월 정기주총의 적법성과 효력을 인정한 기존 법원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기주총 결의 효력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1월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판단을 유지한 것은, 자회사 SMC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핵심 쟁점인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과 결의 효력은 이미 두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효함을 명확히 했다”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 및 이사 수 상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역시 “1월 임시주총 당시부터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영풍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MBK와 영풍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기적 사모펀드와 결탁해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전략광물 생산기업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서, 맡은 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지닌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 시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