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허창수 GS 명예회장에 경고 처분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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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대사 초청 투자 세미나 및 2030엑스포 유치 기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 일부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의회는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며 "이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 측은 알파경제의 질의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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