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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금융권 전반에서 본격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은행 대출 심사부터 보험료 할증, 연기금 투자 제한까지 포괄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 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관심 확대와 행정·사법 조치 강화로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 과정에 본격 반영하게 된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추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심사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점수를 5∼10점 감점하는 한편,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업계도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한다.
반면 안전 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안전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시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확정 시 당일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사고 현황과 대응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ESG 평가에서도 중대재해 관리 수준을 의무 반영 항목으로 지정해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소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양방향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