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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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봤다.

 

또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 등 계열사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 규모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공모관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과거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만으로는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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