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피해"…국민들,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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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촛불행동 등 시민 100여명이 '대전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만6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이미 105명이 원고로 참여한 1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왔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 유린 내란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계엄의 위법성이 일부 입증됐다"며 "향후 헌재 결정으로 기본권 침해가 확인되면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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