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하라"

김우림 / 기사승인 : 2023-03-30 14:23:26
  • -
  • +
  • 인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한 전 대표도 이중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중흥건설, '탈광주' 선언…서울로 무게중심 이동2025.12.20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