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서 근로자 5.6m 아래로 추락사…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김단하 / 기사승인 : 2025-10-05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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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경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재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A씨(54)가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작업 중 뚫린 구멍으로 5.6m 아래로 추락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기존 1공장의 트럭 생산 설비를 2~3공장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설비 전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김단하 (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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