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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착수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수괴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들을 끌어들여 작년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와 계엄군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사건이첩을 요청했으며, 11일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구속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해왔다. 공수처는 구속 후에도 두 차례 출석 요구와 사흘간의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의뢰해야 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과 관련자들의 사건이 남아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