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우군 확보(?)..."한화 5%룰 공시 위반 여부 우려도"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4:21:13
  • -
  • +
  • 인쇄
“백기사 회동 공개로 인한 부담과 법적 위험 증가” 우려
대규모 투자 협의 극비리 진행 관례..."조급함의 표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잠재적 우군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투자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윤범 회장은 최근 한화, LG, 한국투자증권, 한국앤컴퍼니,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스미토모 등 다양한 기업 및 펀드와 접촉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접촉 상대방 공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투자 협의 극비리 진행 관례..."조급함의 표현"

흔히 대규모 투자 협의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게 관례다. 상대방 입장에서 만남 자체가 공개될 경우 여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23일자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대항공개매수 출구전략 부재...암초에 직면 참고기사>



이 같은 보도는 최윤범 회장이 2조원에 달하는 자금 확보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윤범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조급함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윤범 회장이 영풍 및 MBK 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가격을 웃도는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전략 구사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은 접촉 대상으로 언급된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항 공개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윤범 회장뿐 아니라 접촉 대상 기업들도 부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의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한화 의결권 공동행위자 간주 가능성...5% 룰 공시 위반 여부 검토

특히 한화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 이번 회동에서의 구두 협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 공동행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 룰 공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또 시장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80만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개인 투자자들은 대항 공개매수가 없을 경우 상당한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2024년 9월 22일자 MBK파트너스, 최윤범 고려아연 정조준…투자실패·수익악화 총공세 참고기사>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만약 대항 공개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이는 최 회장과 소위 '우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전개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인수 경쟁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분석] 이번주 초미의 관심사 FOMC, 인하 후 긴축 강도 축소 전망2025.09.16
[전망]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증권업 리스크 해소 국면2025.09.16
[현장] "개인정보 유출 없다더니"…하루만에 말 바꾼 KT2025.09.15
[분석] 신정부 허니문 기간 종료, 단기 주가 변동성 대비2025.09.15
[심층] PG업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반발..."본질 벗어난 규제"2025.09.1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