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 5개사 ‘불공정 약관’ 조사 착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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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해지 경우 위약금 과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숙박플랫폼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는 휴가철 캠핑 및 호텔 숙박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여부를 살피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상품의 하자·부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숙박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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