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후폭풍…MBK, 최윤범 회장 검찰·공정위 고발 예고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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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최 회장 일가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과 그의 일가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4일 화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최씨 일가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 회장이 절망한 끝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범법자가 되기로 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10.33% 취득이 있다.

MBK 측은 이를 공정거래법 제36조에 대한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는 영풍의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탈법 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MBK 측의 입장이다.

MBK는 최 회장과 박 사장, 그리고 이번 거래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최씨 일가를 모두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MBK는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SMC가 경영상 이유 없이 575억원을 들여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SMC를 호주에서도 고발할 수 있을지, 현지 로펌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법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재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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