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마일리지 개편 때 보너스좌석 증편 등 약관에 명시 권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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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런 상황에선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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