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표명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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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악법" 규정하며 기업 중심 경제관 강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중소기업 적용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의 처벌 위주 조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김 후보는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표가 노조 표보다 적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와 같다고 비유하며 기업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고 칭했다.

일부에서 '맛이 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후보는 "기업이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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