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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숲)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이 매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받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숲이 게임 광고 중개 과정에서 스트리머에게 지급되는 금액까지 자사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감리에 착수했다.
숲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게임 광고를 자사 플랫폼 소속 스트리머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광고비의 약 90%는 실제 광고를 제작·수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지급되며, 숲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구조다.
금감원은 스트리머 몫까지 포함한 전체 광고 수주액을 매출로 잡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를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중징계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에서도 외부감사인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회계처리 위반을 제재한 바 있다.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은 2020년 20억원에서 2021년 120억원, 2022년 27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4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 1~3분기 누적액은 110억원이다.
이에 대해 숲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매년 계약서를 보완해온 것은 과거 거래 내용과 맞지 않는 계약서를 거래 실질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매출 대비 해당 광고 매출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공개(IPO)나 투자 유치 등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게임콘텐츠 광고 계약서 일부 문구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추가 자료와 거래 실질을 확인한 후 총액 인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회계법인이 순액 인식을 지적한 사실이 없고, 당사가 임의로 총액 처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