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상장 거래 플랫폼 특허 분쟁…두나무 ‘승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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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서울거래 특허 무효 판결...법원도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두나무와 서울거래 간의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허심판원이 두나무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수개월간 지속된 양사의 법적 공방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거래가 주장해온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논란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두나무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서울거래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서울거래 측이 언론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두나무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히려 서울거래 비상장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기능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차용했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서울거래의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두나무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심결했다.

심판원은 서울거래의 특허발명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통용되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그간 서울거래가 제기한 표절 의혹, 피해 호소 주장 모두 경쟁사 흠집내기였음이 밝혀진 것과 다름없다"며 "아직 성장이 절실한 비상장 시장을 위해서라도 타사에 대한 흑색 선전, 네거티브 마케팅은 근절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나무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 빨리 증권플러스 비상장 본연의 역할인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비상장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두나무와 서울거래 간의 특허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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