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공정행위 '대상건설'에 1.4억 제재 철퇴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7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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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8월 목적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고금리와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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