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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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자신의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포함한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했다.

수사팀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관련 물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9일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의원들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해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건물 관리비는 돈을 빌려 직접 납부했으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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