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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7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성준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김 사장을 집 현관까지 안내했지만, 그는 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그를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는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기일에 앞서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선고 당일, 김 사장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정에 잠시 머물며 변호인 등과 대화를 나눴다. 법원을 나오면서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향후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