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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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지 8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기소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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