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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 김수미 (사진=서효림 SNS) |
[알파경제=정다래 기자] 배우 김수미로 유명한 나팔꽃 F&B 영세상인이 납품한 꽃게 납품 대금을 미지급해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더퍼블릭에 따르면 나팔꽃F&B 영세상인이 납품한 꽃게 납품 대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가 공동 대표 이사로 재작하고 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과 함께 김수미의 '엄마 생각 김치' 시리즈와 '그때 그 맛' 시리즈, '시장 게장' 등을 판매하는 식품판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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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 F&B에사 판매중인 상품. (사진=나팔꽃 F&B) |
매체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피쉬마스터 측은 2021년 12월 4일 국산 암꽃게 3,000kg, 절단꽃게 1,000kg 등 1억 800만원 어치, 사흘 뒤인 12월 7일에는 암꽃게 2,000kg, 절단 꽃게 500kg 등 6950만원 어치를 나팔꽃F&B에 납품했는데, 나팔꽃F&B가 이 꽃게 납품 대금(1억 77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납품 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팔꽃F&B 측은 "피쉬마스터가 J수산유통에 꽃게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나팔꽃F&B)를 계약 당사자로 해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피쉬마스터와 꽃게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쉬마스터를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명호는 서효림과 지난 2019년 결혼 후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알파경제 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