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받아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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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황의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의 심리 아래 열렸다.

 

검찰 측은 황 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영상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황 씨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와 수치심이 매우 극심했으며,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면서 발생한 피해 역시 심각하다"라며 "황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씨는 지난해 자신과 여성들이 등장하는 사진 및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자신의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 과정에서 그의 불법 촬영 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수 A씨는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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