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및 LNG 관세 면제 조치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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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의 안정을 목표로, 정부는 하반기 동안 농산물과 식품원료 51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된다.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는 하반기까지 면제된다.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의 부담 완화와 국민 생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 대비 다소 감소하며 둔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경제적 충격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서민들의 삶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을 포함한 일련의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추가로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또한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 부문에서도 원가 절감 및 물가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가 요청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 이미 적용된 원당과 계란가공품 등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로 오렌지와 커피농축액 등 신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자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 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역시 연장되어 원가 절감과 함께 국민 생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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