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6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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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쉽게 말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이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분산원장 기술 활용한 증권형 디지털자산


6일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을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화해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토큰증권 개념. 사진=금융위원회

 


◇ 새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자 참여

토큰증권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지만, 토큰증권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또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토큰증권 투자 장점은?

토큰증권의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유동성을 창출하는 데 용이하다.

이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키움증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6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며 "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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