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세븐&아이, 매수 제안에 외환법 ‘걸림돌’…앞으로의 향방은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08-23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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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아이, 외환법 제도 사전 신고 대상 업종 분류”
세븐&아이 지분 1% 이상 취득…일본 정부 사전 신고 필수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세븐&아이 홀딩스가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 출자를 규제하는 외환법 적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캐나다의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로부터의 인수 제안을 둘러싸고, 일본의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세븐&아이, 외환법 제도 사전 신고 대상 업종 분류”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외환법 개정 및 개정하면서 외국 자본에 의한 일본 기업 출자 기준을 엄격하게 해 왔다.

해외 투자자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가스·석유, 의약품 제조, 사이버 보안 등 지정 업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 자본에 매수됨으로써 기업의 뛰어난 기술이 군사 전용되고, 다른 곳에 없는 제품의 공급이 두절되며 기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편의점이나 종합 슈퍼 등 소매나 음식, 식료품 제조 등은 지정 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외환법 제도를 소관하는 재무부에 따르면, 세븐&아이는 사전 신고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가 필수적이다.

세븐&아이는 대기업(복합기업)으로 지주회사 산하에 약 180개의 그룹 기업이 있다.

회사의 목적 등을 적는 정관에서는 은행이나 보험 대리점 등 금융 관련, 석유 판매, 화물 운송업, 경비, 농산물 관련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븐&아이 지분 1% 이상 취득…일본 정부 사전 신고 필수

여기서 특히 경비 등이 외환법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리멘타시옹이 세븐&아이 주식을 지분율로 1% 이상 취득하려면 국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그것은 만일 양자 간에 인수에 합의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한 경우나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주식 취득의 변경이나 중지의 권고 및 명령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는 대상이 되는 사업뿐이며 반드시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다.

국제적인 M&A(합병·인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국가를 넘는 투자나 M&A에 대한 규제는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다.

8월 중순 일본정부는 사전 심사의 대상이 되는 안보상 중요한 핵심 업종에 반도체 제조 관련 기기나 첨단 전자 부품, 복합기 등의 제조업을 추가하는 등 일본 외환법의 대상 업종을 넓히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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