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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연장선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부장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사익 침해 정도가 더 크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 측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 행위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요구하며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LA 총영사관이 지난 2024년 6월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은 그간의 법적 공방을 매듭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