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금융사고 또 터졌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1:16:16
  • -
  • +
  • 인쇄
(사진= 제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광주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이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은 1400만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파악 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다음날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메리츠금융지주, 20% 상회하는 높은 ROE로 차별화2025.09.17
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소, 제도권 진입2025.09.17
신한투자증권,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볼트테크 전략적 투자2025.09.17
2030 타겟 '대출·취업알선' 보험사기 늘어...금감원 예방 홍보 나선다2025.09.17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잔고 22조 돌파2025.09.1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