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허위 스팸 문자 발송 리딩방 팀장 구속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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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를 담은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팸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주식은 스팸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대량의 매수세가 몰렸으나 곧이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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