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웃백 임원이 매드포갈릭 경영 안돼"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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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드포갈릭)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법원이 외식업계 임원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행위가 경업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의 전 임원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신청은 윤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 코리아 등의 경쟁사 및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경업금지 조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전략과 같은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들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해 기존 회사의 비즈니스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윤 대표는 지난 1월 아웃백 상무직에서 퇴직한 후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자리를 옮겨,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 코리아를 인수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자신들과 체결한 선임 계약서에 명시된 '12개월 간의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아웃백에서 영업 부문 핵심 임원으로 근무하며 중요 정보와 주요 결정 과정에 관여한 점을 들어, 그가 퇴직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해당 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 코리아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이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 업과도 관련이 있다.

 

윤 대표 측은 작년 11월 아웃백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따라서 이미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식 퇴직 처리된 지난 1월 12일을 기준으로 보았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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