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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사진=식약처)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를 불법 반입해 유명 백화점에 입접한 카페에서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4월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차류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했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음료 1만5890잔을 조리·판매해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불법 수입 차류의 백화점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사 대표가 단속을 피하고자 제품에 허위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성분은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