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 (PG).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접견 후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변호인단은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검찰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