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증여세 징수 나서나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0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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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1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징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중 SK 일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332억원과 행방이 불분명한 현금과 채권 218억5000만원 등 최대 550억5000만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SK그룹으로의 비자금 유입을 인정하고 최 회장에게 노 관장 앞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현 SK)으로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부과 시 노 관장 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대 385억원대로 추정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당국이 부정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과세가 가능해 내년 5월 29일까지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SK 측은 "자금 유입 및 각종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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