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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검찰이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배우 유아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총 18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44회를 불법 처방받고 매수한 것 외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씨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하고, 사법 절차 방해를 위해 증거인멸까지 교사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 이유를 명시했다.
지난 3일 1심 선고 결과로 법정 구속된 유아인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기간과 횟수, 사용 방법 및 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며, 관련 법규상 관리 방식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아온 점과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가 주로 수면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