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달 23일 이웅열의 ’코오롱 인보사 조작 사태’ 핵심증인 영상신문 진행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0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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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코오롱)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성분 조작과 주가 조작 등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의 주범 격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0일 서울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사설기관 중계시설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연결해 코오롱 인보사 사태의 핵심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증인이 자발적으로 영상증인신문에 응했을 것 ▲증인이 미국 정부 공무원이나 미국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아닐 것 ▲미국의 중앙당국과 법무부, 그 밖의 다른 정부기관이 증인에게 장소와 컴퓨터, 그 밖의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등이 충족되면 별도 사법공조절차 없이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또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한 뒤 국책은행에서 1000만 달러(약 120억 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코오롱이 2000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명예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등도 적용했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은 알파경제에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성분 논란, 이웅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겹치면서 기업 평판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특히 인보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빠른 판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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