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가격 조작 권유' 혐의로 공정위 신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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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인분 배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하라고 권유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배민의 '한그릇 무료배달'과 쿠팡이츠의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최소 주문금액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1인분 배달 상품으로, 배민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해 8월 정식 도입했고 쿠팡이츠는 7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8월 정식 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상담원이 입점업체에 가격 왜곡을 권유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상담원은 "1만2000원 메뉴를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해 1만2000원에 팔면 최대 노출 혜택이 가능하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점주가 난색을 표하자 "광고 효과가 크니 고객은 잘 모른다"며 "광고 효과만 보고 빠져도 된다"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별 불공정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배민은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서비스에 등록시켜줬으며, 이는 거래 조건 차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이츠는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가 1만5000원짜리 음식을 1만2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받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두 배달앱은 이미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혐의까지 조사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또다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은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차별적 프로모션과 소비자 기만 등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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