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이달 12일부터 두 번째 청약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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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의 2차 판매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첫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이번 2차 판매가 진행되며, 10년물 1500억원과 20년물 5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9일 밝혔다.

7월 발행한도는 총 20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이며, 여기에 가산금리(세전) 각각 0.15%, 0.3%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를 제공해 장기 투자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 보유 개인은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10년물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3.425%일 때 1억원어치를 매입 후 만기 보유시 1억4004만원(이하 세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1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이후에도 선착순 접수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해 중간에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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