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은행들, 5년간 6조5000억원 희망퇴직 돈잔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08:50:57
  • -
  • +
  • 인쇄
은행권 1인당 평균 4억원 퇴직금...씨티은행 6억원으로 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6조 5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과 인력 구조조정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총 1만 623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6조 5422억원의 추가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평균 4억 29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한 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 2,79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6억 68만원으로, 일부 직원은 7억 7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해 총 3323명에게 1조 2467억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1954명, 6727억원) ▲하나은행(2454명, 8518억원) ▲우리은행(1940명, 8078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은행들의 희망퇴직금 수준이다. ▲iM뱅크는 326명에게 1인당 평균 4억 6391만원을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4억 1296만원을 ▲전북은행은 88명에게 4억 385만원을 각각 지급해 주요 시중은행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제공했다.

 

(사진=연합뉴스)

천준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이런 고액 퇴직금 지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 수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대규모 희망퇴직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험 있는 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액 퇴직금 지급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분석] 이번주 초미의 관심사 FOMC, 인하 후 긴축 강도 축소 전망2025.09.16
[전망]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증권업 리스크 해소 국면2025.09.16
[현장] "개인정보 유출 없다더니"…하루만에 말 바꾼 KT2025.09.15
[분석] 신정부 허니문 기간 종료, 단기 주가 변동성 대비2025.09.15
[심층] PG업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반발..."본질 벗어난 규제"2025.09.1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