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규정 위법…고용부 법률 자문 결과 ‘비공개 의혹’ 증폭

김단하 / 기사승인 : 2025-10-01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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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쿠팡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대처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기존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규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인 1일차로 초기화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언론매체는 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유명 로펌 8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든 로펌이 쿠팡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새 규정은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행위이며, 이는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단절될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될 경우, 기업이 이를 악용해 단기 계약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법률 자문 결과를 검찰은 물론, 쿠팡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청에도 전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취업규칙 변경안을 승인해 준 주체 역시 고용노동부인 것으로 밝혀져,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자문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단하 (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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