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260억원 몰려…경쟁률 1.03대 1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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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인 13일 1260억원 규모 청약 자금이 몰리면서 하루만에 발행 한도를 넘어섰다.

1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청약 결과, 10년물은 총 1032억3500만원이 몰려 1.03대 1의 경쟁률로 발행 한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

반면 20년물은 227억590만원이 접수돼 0.23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이번에 처음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의 경우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 44%(세후 37%), 20년물은 세전 수익률 108%(세후 91%)다.

연금 자금으로도 요긴하다. 20년물 기준 40세부터 60세까지 달마다 5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이후 60∼80세 때 월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분리 과세 혜택도 큰 장점이다.

 

만기 때 받을 이자 소득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한다. 종합 과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분리 과세는 매입액 2억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과세가 된다.

단,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중도에 시장에 팔 수 없고, 중도 환매 시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월 중도 환매액에 제한이 있고 선착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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