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게임 4사 '인앱결제'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조사 촉구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2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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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인앱결제'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인앱결제'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 구매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시민단체 측은 "게임 4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의 재무 자료를 근거로 2019년 8월 기준 구글이 국내 게임사 4곳에 제공한 부당 이익이 총 5억6400만 달러(약 685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3사와 게임4사에 총 69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구글3사에 97억여 원, 엔씨소프트에 271억여 원, 넷마블에 178억여 원, 컴투스에 79억여 원, 펄어비스에 72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구글과 게임 4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 역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컴투스와 펄어비스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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