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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파두)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의 주식 거래가 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두 주식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파두는 전날 기존 이지효·남이현 각자 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지효 대표는 사임했다.
앞서 파두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기소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