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소장 접수
특히 그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건설관련 수많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면서 “행정기관에 허가받은 사토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 농지는 폐사토의 침출수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코오롱글로벌에 해당 사실 고지 등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코오롱그룹과 코오롱글로벌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불법적으로 쌓은 흙은 반출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대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면서 “폐토사에 함유된 폐기물은 차치하고라도, 염화물 수치가 농작물 생육 가능 기준치의 8배가 넘어 농사가 절대 불가한 땅으로 판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오롱글로벌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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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인천 영종도 내 대한항공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사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신축 현장은 오는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며, 이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사가 인근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무단 매립됐다. 이로 인해 코오롱글로벌이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4년 2월 대한항공으로부터 3400억5900억원에 엔진정비공장 증축(인천 중구 운북동) 공사를 수주했다.
문제는 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인근 사유지에 매립됐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SNS를 통해 “제 땅에 2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폐토사가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몇 달 전 확인했다”면서 “인근 CCTV를 탐문해 추적해 보니 영종도 내 대한항공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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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보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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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건설관련 수많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면서 “행정기관에 허가받은 사토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 농지는 폐사토의 침출수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코오롱글로벌에 해당 사실 고지 등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코오롱그룹과 코오롱글로벌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불법적으로 쌓은 흙은 반출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대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면서 “폐토사에 함유된 폐기물은 차치하고라도, 염화물 수치가 농작물 생육 가능 기준치의 8배가 넘어 농사가 절대 불가한 땅으로 판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오롱글로벌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