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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려아연)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26일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풍·MBK 측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은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소액주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 등을 왜곡하며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년 1월 21일자 [현장] 주주 플랫폼 '액트', 고려아연·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껴들어 홍보계약 논란 참고기사>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당 자문 계약은 주주 커뮤니케이션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경영진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적 안건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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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
반면,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영풍·MBK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핵심 자료인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로,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가 영풍의 손해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 시도가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미국 내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건설인 '프로젝트 크루서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