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편법적 지분 확대' 막는다…거래소, CB 거래 공시 기준 강화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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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다음 달부터는 상장회사가 전환사채(CB)를 만기 전에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CB 등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지분 확대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의무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만기 전 취득한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를 재매각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기 전 취득만 시장신고 대상이었고 재매각은 자율공시 사항이었다.

거래소는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번복, 당초 공시한 취득·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아울러 전환우선주(CPS)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의 영문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 기한을 기존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된 제도가 코스닥으로 확대된 것이다. 단, 코넥스 상장사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영문공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분량이 많은 공시자료의 경우,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영문공시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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