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에 칼 빼들었다…최소 과징금 20배↑·사익편취 3배까지 환수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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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담합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0.5%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0%로 올리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0%에서 18.0~20.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해 지원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도 확대된다. 과거 10년 내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재는 과거 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던 것을 상향·확대한 것이다.

과징금 감경 규정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은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지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에 적용된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시장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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