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도 14일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어”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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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68.6%가 대출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작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원금, 이자와 더불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은 취소되고 대출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면 부대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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